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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32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종에 대한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 20여 명의 동료 작업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현장에서 퇴거한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간의 불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갈등 과정에서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직장 동료들과의 심각한 불화 및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근무 능력 부진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없어 ‘근무 성적 및 능률의 현저한 불량‘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③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④ 징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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