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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22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소장‘에서 ’사원‘으로 발령되어 업무내용이 축소되고, 업무강도가 경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이 삭감되고, ’소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이전 지부장과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대상 사원인 근로자에 대해 보직해임을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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