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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56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2개의 식당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대표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와 회사 대표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는 인사 및 회계 관리가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대표에게 “내일부터 홀 1명, 주방 1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근무명단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시근로자 수는 3.72명인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 7.

12. 해고확인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해고에 항의하거나 확인하는 정황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퇴직 이후의 인수인계나 급여 계산 등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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