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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51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정○○ 대리, 송○○ 사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노현철 실장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박○○ 이사는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구○○ 대표는 회사의 주주로 회사에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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