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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50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임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③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한 것으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근로자의 징계 이력, 인사평가 결과, 적재적소의 원칙, 협회의 평균 보직해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② 업무활동비 미지급, 공로 연수 기간 단축, 예우격려금 미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③ 인사명령 시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및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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