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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06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을 하며 제안 받은 임금으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5. 8.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송부하였지만, 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기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고, 사용자가 제안한 임금으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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