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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65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한 점, ③ IT 지원업무 등 실무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마케팅 전략 수립, 기획, 운영에 대한 보고 등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부서 업무보고 자료, 결재 문서 등에 비추어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인 관리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담당 직무 및 부서가 폐지된 점, 계약만료 8개월 전 근로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된다는 점을 미리 통보한 점,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종료 통보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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