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2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7. 29., 2023.
10. 19., 2024.
6. 18.
차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고,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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