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62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종전 경비용역업체가 별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경비원 명부만으로는 종전 용역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종전 용역업체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