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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20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 채용 후 교육적 성격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 자기 평가표를 직접 제출하여 본인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동료 평가와 상사 평가 결과 근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고 사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평가 결과 부적격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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