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20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 채용 후 교육적 성격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 자기 평가표를 직접 제출하여 본인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동료 평가와 상사 평가 결과 근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고 사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평가 결과 부적격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