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72
- 판정일
- 2024. 09. 26.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계약체결 당시의 근무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전보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으며, 조직개편과 인사기준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희망보직 수요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인사발령 대상임을 예상할 수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 제19조제2항은 채무적 부분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정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의한 신규인력과 업무추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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