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25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출근정지를 처분한 점, 근로자의 위 징계 사유 이전 2022. 9.
6.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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