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30
- 판정일
- 2024. 09.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5.
1.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3. 7.
이전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4.
3.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2024.
4. 16.
사용자에게 한 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외에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산재요양기간 종료, 2024. 5.
1. 자 고용보험 퇴사처리 및 추가 상병 불승인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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