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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30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5.

1.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3. 7.

이전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4.

3.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2024.

4. 16.

사용자에게 한 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외에 출근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산재요양기간 종료, 2024. 5.

1. 자 고용보험 퇴사처리 및 추가 상병 불승인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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