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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성고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7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35억의 기성고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내부통제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고 이 사건 금고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과 성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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