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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94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4. 12.경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4.

7.말 까지 근무를 해본 후 현장상황에 따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것은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일용직 채용에 대한 당사자간 구두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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