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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반 사정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37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당분간의 휴식기를 요구하자 이를 허용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전에 사용하기도 했던 병가나 휴직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닌 “당분간의 휴식기”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5월 3일 이후 퇴직으로 행정처리 되도록 전달해 놓겠습니다.”라는 대표이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당시 근로자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형태로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항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당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퇴사 후 치료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에 대하여 근로자는 별도의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용자에 의해 해고됐을 때가 아니라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근로자의 태도라는 점, ④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근로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과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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