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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35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점수’와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만으로는 해고통보서상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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