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 및 자진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7
- 판정일
- 2024. 04. 05.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도 있으므로 애초 갱신기대권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구태여 선해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볼지언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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