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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13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사내 불륜을 한 행위, 거부의사를 밝힌 상대방 여성 사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거주지에 찾아간 행위, 동료 직원에게 허위의 사유로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또 다른 여성 사원에게 행한 성희롱 행위와 회사의 기업메시징을 사용하여 사적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징계의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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