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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50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4.

6. 27.

대표이사와 관리사무소 밖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서 대표이사가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2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징계처분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으며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해고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었음에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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