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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78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의 말에 의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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