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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1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2. 12.

5.부터 2024. 3.

31. 해고일까지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사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두 번의 징계위원회 모두 개최 5일 전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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