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16
판정일
2024. 09. 2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②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③ 새로 발령받은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업무의 유사성으로 경력단절의 우려도 크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사용자가 전직명령 전 근로자와 2차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