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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4
판정일
2024. 05.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현장 인원 부족으로 상시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③ 업무위탁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계약갱신)하여 온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현장 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근로자 7명 중 5명 모두 계약 갱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위탁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 결정된 이후 2023.

11. 28.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상사에 대한 위협 등 공격적인 발언과 독단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직장질서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에 대해 위탁사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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