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04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현장 인원 부족으로 상시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③ 업무위탁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계약갱신)하여 온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현장 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근로자 7명 중 5명 모두 계약 갱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위탁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 결정된 이후 2023.
11. 28.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상사에 대한 위협 등 공격적인 발언과 독단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직장질서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에 대해 위탁사로부터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