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54
- 판정일
- 2024. 09. 25.
판정문
1) 사용자가 해고취소 통지서 및 직무복귀 통지서를 보내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 2) 근로자가 직무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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