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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08
판정일
2024. 09. 2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도 1개월 남짓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관계 해지 청약을 이 사건 사용자가 반려한 사정은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지속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고 관계 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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