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81
- 판정일
- 2024. 09. 09.
판정문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해고일이 2024. 6.
25.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우리 위원회는 신청취지에 따라 2024. 6.
25.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고용보험 내역,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6.
25.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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