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35
- 판정일
- 2024. 09. 25.
판정문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점, 근로자가 조퇴 보고와 산재처리 요청을 사용자1 소속 관리자와 직원에게 한 점, 근로자에게 2024.
5. 30.까지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것을 결정하고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 4.
30. 사용자2 소속 조 부장이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라고 말하면서 2024.
5. 4.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는 2024.
4. 30.
사용자1이 2024. 5.
30.까지 계속 근로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5.
4.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공사 현장을 나갈 때 사용자1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24.
5. 30.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퇴원 이후에 사용자1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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