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 관리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47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부서장 승인 없이 이웃사랑 모금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임의로 장기간 보유하였으며, 2022년 이웃사랑 모금액 예산 누락액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웃사랑 모금액 집행 담당자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 기간이 2달가량 소요된 것이 징계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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