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26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요구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 사유에 대해 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개인 사유’로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사직 권유’라는 기재 내용을 고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러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