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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2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우리 위원회 판정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유지되고 있고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에게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 비위, 조합 차량 무단 사용, 급여 횡령, 항명 등 5가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24. 4.

22. ‘직무정지’ 한 후 2024.

4.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4. 4.

30.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지역본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후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 6.

10.∼6. 14.

전북검사국 부문감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및 직원 급여지급 업무 소홀,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복무규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었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최종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 기간 연장은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기발령을 하기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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