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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67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전보 등 인사발령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와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신의칙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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