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학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23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근로자에게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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