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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학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23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근로자에게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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