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절차 중 최종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최종 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16
- 판정일
- 2024. 06. 13.
판정문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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