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6
- 판정일
- 2024. 08. 2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형님 상을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 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③ 교대근무자가 “나오지 마라.”라고 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교대근무자는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단이탈한 다음 날부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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