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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82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2024.

7. 16.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부당하다고 하며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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