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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월 및 견책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9
판정일
2024. 05. 16.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배식 과정에서 장어구이가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장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식자재 및 조리용품 검수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아온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상사에게 모욕적인 행위) 등은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지시로 직원 업무회의 및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환경 및 직장 운영 질서를 침해하여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당시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였고 근로자는 급식 관련 책임자로서 급식 관련 회의내용 공유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징계대상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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