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월 및 견책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09
- 판정일
- 2024. 05. 16.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배식 과정에서 장어구이가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장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식자재 및 조리용품 검수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아온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상사에게 모욕적인 행위) 등은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지시로 직원 업무회의 및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환경 및 직장 운영 질서를 침해하여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당시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였고 근로자는 급식 관련 책임자로서 급식 관련 회의내용 공유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징계대상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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