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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직원 그룹웨어 계정 도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33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직원 그룹웨어 계정 도용 및 무단 열람?다운로드, 내무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은 그 자체로 중하고 비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비위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 된 피해 등에 대해 온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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