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36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임금 정산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의 계기가 된 2024. 4.
17. 전화 통화 이후 상당 기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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