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36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임금 정산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의 계기가 된 2024. 4.

17. 전화 통화 이후 상당 기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