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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72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5.

1.부터 2024. 4.

30.까지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4. 30.이라고 자필 기재하였으며, ‘근로자 교부 확인란’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서명란에 자필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2023.

5. 1.∼2024.

4. 30.)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2024.

4. 29., 4.

30. 휴가를 사용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2024.

6. 5.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4.

30.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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