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89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의무, 갱신 절차 및 정규직 전환 심사 등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직접 고용 명령 등을 구하는 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명령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고용 의무를 명령하는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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