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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63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의 사유만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환배치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산정기간 중 수입이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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