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49
- 판정일
- 2024. 09. 23.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세 상실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 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및 당사자 간 체결한 채용계약서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반복된 병조퇴 및 병가 신청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하고 병조퇴 등을 신청한 점, ⑤ 근로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학교 교원들의 요청으로 게시글의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한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학생들의 사실확인진술서에 대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⑦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에게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의 종류 등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⑨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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