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2
- 판정일
- 2024. 04. 30.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