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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50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인 미화 반장 및 실장의 업무수첩 내용, 점검 내용, 진술 등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상급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항목이 적정하고 일부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평가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총점 100점 중 42점을 받아 이를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 결과로 볼 수 없는 점, ④ 수습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만장일치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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