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50
- 판정일
- 2024. 09.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인 미화 반장 및 실장의 업무수첩 내용, 점검 내용, 진술 등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상급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항목이 적정하고 일부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평가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총점 100점 중 42점을 받아 이를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 결과로 볼 수 없는 점, ④ 수습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만장일치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