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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적용무 지시, 타인 명의의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23
판정일
2024.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사적용무 지시행위, ② 타인 명의로 행한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행위’ 등 2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 비위행위는 법인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출석통지서, 법인 홈페이지 비방 등의 설명서를 직접 전달하여 충분히 징계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징계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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