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63
- 판정일
- 2024.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6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번 징계 이전에는 비위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로 경위서들을 작성하면서 반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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