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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63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6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번 징계 이전에는 비위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로 경위서들을 작성하면서 반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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