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88
- 판정일
- 2024. 09.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이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병원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2024.
3. 18.
자 전보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가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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