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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반품 및 매입, 송장 및 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및 매출매입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등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8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혐의사실 중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허위 반품 및 매입, 송장 및 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및 매출매입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등 프로세스를 어긴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 매입’, ‘송장 조작’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조작 금액이 금54,924,698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③ 구매파트의 파트장으로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조작행위는 매우 중요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이러한 전산시스템 조작 등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온 점, ⑤ 실제 횡령이나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로도 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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