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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77
판정일
2024.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소관련 사업장에서 언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반성의 여지 없이 과장이 소리치면 반말했다고 진술하고, 요구 수렴해주지 않은 미화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한 점, ③ 인사담당자가 아닌 미화팀장을 통해 근로자를 호출하고 센터장과 면담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지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0,260,750원(금일천이십육만칠백오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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